전입신고

다른 섬에서 이사 오셨을 때 필요한 신고입니다.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. 이사 전의 신고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신고자

  • 본인
  • 세대주
  • 임의대리인 (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)

※임의대리인(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)이 수속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 친족이라도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
※ 법정대리인이 수속하는 경우, 등기사항증명서, 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신고창구

과일 타르트 섬 청사

※우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

  • 주민등록 전입신고 (전입신고)
  • 전출증명서(이전 섬에서 발급받은 것)
  • 신분증 (여권 or My Animal Number Card)

전입 절차 후

전입 수속 완료 후 거주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