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일 타르트 섬에서 다른 섬으로 이사할 때 필요한 신고입니다. 신고가 완료되면 다른 섬에 제출할 전출증명서를 발급해 준다. 신고기한은 전출이 확정된 후 이사하는 날까지입니다. 또한, 이미 이사가 끝났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.
신고자
- 본인
- 세대주
- 임의대리인 (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)
※임의대리인(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)이 수속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 친족이라도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※ 법정대리인이 수속하는 경우, 등기사항증명서, 호적등본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신고창구
과일 타르트 섬 청사
※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
- 신분증 (여권 or My Animal Number Card)
- 거주증명서
전출 절차 후
전출 수속 완료 후 전출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 또한, 현재 소지하고 계신 거주증명서는 무효가 됩니다.